KOREAN COMPANY REGISTRATION
FEATURES
01
한국 서울에 위치하여 고객에게 1차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과 신속을 보장합니다.
02
언어 장벽이 없으며 한/중/영 3개국어를 사용하여 교류할 수 있습니다.
03
회사 등록 대행 업무 외에, 당사는 다년간의 국제 무역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등록 이후 비즈니스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편리한 조건입니다.
04
중문/영문의 세무, 일상 업무, 직원 채용, 사무실 및 공장 임대/매매, 상표등록 및 매매 등의 후속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최단 시간 내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5
한국의 정책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의 합리적인 절세 및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세금 환급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객이 얻는 실제적인 이익은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01. 회사 구성원 수에 대한 분석 & 요구
주주와 법인대표가 동일인
회사는 감사 1명을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주주와 법인대표가 다른사람
감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가 회사일 경우
감사 없이 법인 대표 1명만 두면 됩니다.
1명만 있으면 되며, 주주가 동시에 법인대표를 맡아도됩니다.
02. 외국인직접투자회사 (FDI)인 경우
01
등록자본
02
요청자료 ( 고객이 제공해야 하는자료 )
등록&픽업 서비스
등록 종료 이후의 한국 회사 문서
01
02
03
04
05
06
※ 당사에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당사는 세무 시스템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회사 처리 과정
양측 계약 체결(대금 선납)
당사에서 모든 서류 준비
step.2고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당사에서 전 과정 동안 함께 공증 진행(또는 고객이 중국에서 공증을 하고 서류는 당사에서 제공)
자금 송금 및 고객이 계약 중도금 지급
step.4공증 종료 이후 등록 처리
회사 문서 수취
step.6고객이 잔금 지급
한국지사/연락사무소의 설립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등록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지사는 계약서 체결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 시장조사, 연구 개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본사 한국 연락사무소 개설시 필요한 서류
중국본사의 정관
(영문공증)
중국본사의 영업집조
(영문공증)
중국본사의 이사회회의록 :
1) 연락사무소 개설의 결의
2) 주소
3)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및 신분증번호 (이사회회의록 공증필요)
위임장
(한국에서 진행하는 연락사무소의 설립의 신고에 대한 위임장 「공증필요」 )
대리인의 생년월일 혹은 여권번호 기재 필요
중국본사 대표의 여권
한국 연락사무소 책임자의 신분증 및 여권 복사본 : ID카드에 있는 납세자번호
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 사업계획서
※ 모든 공증서는 한국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REQUEST +
CUSTOMER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