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PO

한국회사 인수합병&상장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한국회사 인수합병&상장

대형 로펌, 특허법인, 법무법인, 회계사무소와 협력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한국 PEF

한국 PEF 시장 규모

2005년 개방한 이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출자 약정액은 약 530억 달러였으며 2016년에는 약 565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PEF 역사

한국의 PEF 경험은 주로 미국에서 유래하는데, 한국 자체의 금융 위기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 PEF 자본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PEF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취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 대한 PEF의 투자가 늘어나고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타나면서, 현재 한국 정부 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PEF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PEF 투자

최근 몇 년의 추세를 보면, PEF가 모을 수 있는 자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일부 투자자들의 평가는 안타까운 회사와 프로젝트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내지 20년 이내에 새로운 추세가 생겼으니, 즉 이러한 창업자 즉 대주주가 은퇴의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후계자들이 아버지 대의 사업에 대해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비교적 우수한 교육 환경과 직업을 가지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거주하며 상당한 수입이 있고, 가족 사업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사에 대해 말하자면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순조롭게 현금 형식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태는 PEF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PEFPRIVATE EQUITY FUND
한국 PEF투자와 기업에 인수합병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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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PEF 투자

만약 한국의 PEF와 M&A에 관심이 있으시면 “REQUEST“ 로 이동하셔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성심 성의껏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상장 IPO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며, 상장(IPO)은 대다수 기업가들의 꿈입니다.
비록 중국에 신삼판(新三板, 신싼반) 등의 기초적인 주식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많은 기업가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증권시장은 외국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합니다. 2016년 한국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은 8개, 평균 모집 자금은 3-5억으로, 비록 중국의 거래소 시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상장 심사 시간이 짧고 규모에 대한 요구가 중국처럼 높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높아, 중국에서 기다림에 지친 기업들이 눈을 돌려 한국의 IPO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한국 증권시장은 VIE 구조를 인가하지 않고 BVI구조를 인가하니,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 회사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회사 상장의 기본 요건

01
KOSPI
거래소 시장

순자산 한화 300억원 이상

※ 경영 실적은 다음 2가지 중에 1가지 선택 가능합니다.

01매출액과 이익 : 최근 결산 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이고 3년 평균 700억 원 & 각 회계연도의 영업이익, 이익총액과 당기 순이익 중에서,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요구의 하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1. ROE*5%, 3년 합계 10% 이상
  2. 최근 회계 연도 순이익 30억 원 이상이고 3년 합계 60억 원 이상

02매출액과 시가총액:매출액은 1,000억 원 이상, 시가총액은 2,000억 원 이상

※ 당사는 IPO 중국 회사가 가장 많은 한국 증권사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당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KOSDAQ
장외 거래소

시장 순자산 한화 30억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60억 원 이상

※ 다음 조건의 하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최근 연도의 ROE*10% 이상
  2. 최근 연도의 이익은 20억 원 이상
  3. 최근 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시가총액은 300억 원 이상

지적 재산권 매매

우리는 한국의 각 대형 로펌, 특허법인, 법무법인, 회계사무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지적재산권 상품을 찾고, 시장의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 지적재산권 매매
    SA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 매매는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의장 출원
    APPLICATION FOR DESIGN
  • 특허 출원
    PATENT APPLICATION
  • 특허 양도
    TRANSFER OF A PATENT
  • 상표 출원
    TRADEMARK APPLICATION
  • 기술 양도
    TRANSFER OF TECHNOLOGY
  • 기술 제휴
    TECHNICAL COOPERATION
  • 상표 양도
    TRANSFER OF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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